윤복절, 새로운 시작을 열다.

매년 2월 1일은 윤하와 홀릭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 글에서는 2012년 2월 1일과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윤복절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복절은 무엇입니까?

윤하가 사자와 천칭 저울을 등지고 깃발을 들고 걸어가는 장면
©C9ent(윤하 이미지) 및 ©Pixabay(사자 및 천칭 저울)

2012년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하가 첫 소속사였던 라이온미디어와의 법정 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윤하의 향후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정 분쟁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공정한 노예계약"

윤하는 당시 소속사였던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수익정산금 4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라이온미디어와의 계약은 정말 불공정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일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

윤하는 라이온미디어와 200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1년이나 되는 긴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연예 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불공정한 수익 배분

라이온미디어와의 계약에 대해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10만 장을 초과해 음반이 판매될 때만 장당 50~1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수익이 지급되지만, 앨범의 추가 생산과 프로모션, 유통은 소속사인 라이온미디어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매우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실제로 라이온미디어와의 계약 기간 내에 발매된 윤하의 앨범 중 10만 장을 초과하여 판매된 앨범은 없습니다.

불공정한 정산은 실물 앨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음원의 경우 순수익의 10%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도 계약상 수익 분배에 관련하여 불공정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스케줄

라이온미디어는 매우 무리한 스케줄을 강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었음에도 윤하는 무리한 스케줄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입원하여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일정을 취소해주지 않아 무대에서 립싱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한 항의와 비난은 모두 윤하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소속사의 관리 소홀

라이온미디어는 소속사로써의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시간으로 일방적으로 함량 미달의 음반을 출시하게 되어 음악 경력에도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소속사의 입장과 대응

소속사 측은 계약 당시 윤하가 미성년자였지만, 윤하의 아버지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상 연예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활동을 중지할 때는 손해액과 함께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예상 이익금의 2배와 1억 원을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며, 윤하가 소속사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2월 1일, 다시 빛을 되찾다.

수차례의 조정 기일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2월 1일, 라이온미디어가 윤하에게 미정산 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하와 소속사측이 2년여간 끌어왔던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결정 이후 윤하는 씨나인 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인 1인 기획사 위얼라이브에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그해 7월에 정규 앨범 4집 《Supersonic》을 발매하며 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날의 승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윤하는 없었을 것입니다.

빛을 되찾은 날. 바로, 윤복절 입니다.